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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개통

입력 2018-03-26 15:01:00 수정 2018-03-26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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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과 변경말소신고를 비롯해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에서 관리해왔다.

새로 도입된 렌트홈 시스템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세입자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 제공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를 방문해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관할세무서로 이송돼 자동 연계신청된다. 주민등록 전출입 후에도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도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새 시스템으로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도 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1670-8004, www.RentHome.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www.myhome.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3-26 15:01:00 수정 2018-03-26 15:01:00

#렌트홈 ,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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