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됐다. 자기 집이라도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층간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직접 점검에 나설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 금연구역도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흡연구역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흡연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불만과 달리 아이들을 비롯한 비흡연자들은 여전히 생활 속에서 담배연기를 접하고 있다. 특히 야외 건물에서 흡연하거나 길거리 흡연도 비일비재해 아이들의 등원길이나 놀이터 등에서 간접흡연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3-28 08:00:00
수정 2018-03-28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