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허위·과대 광고(14%, 166건)▲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 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권익위는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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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