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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1924건···허가받지 않은 효과 포함

입력 2018-03-30 10:58:01 수정 2018-03-30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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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기사와 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식약처는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교육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등을 담당자들에게 설명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은 2015년 670건, 2016년 1486건, 2017년 192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 이었으며, 대표적인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1,359건)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61건) 등 이다.

전자체온계의 경우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 거짓·과대 광고와 타 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코세정기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주요 위반 사례였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3-30 10:58:01 수정 2018-03-30 10:58:01

#과대광고 , #의료기기 , #거짓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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