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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 여권 영문명, ‘1회 변경’ 가능

입력 2018-04-03 10:09:39 수정 2018-04-03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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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사용했던 여권 성명 변경이 시행된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시절 사용하던 여권 영문이 성인이 된 이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는 그동안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이고,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4-03 10:09:39 수정 2018-04-03 10:09:39

#여권 ,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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