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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되나

입력 2018-04-03 17:15:00 수정 2018-04-03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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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4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수진(45)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교수)를 비롯한 박은애(54) 교수, 수간호사 A(41) 씨, 간호사 B(28) 씨 4명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교수 등 의료 관계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대목동 의료진들의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며 "보건당국이 사건 당일 문제가 된 수액세트가 공장 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생아들을 집단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조 교수 등 의료진 4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 방송 캡쳐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4-03 17:15:00 수정 2018-04-03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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