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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급한다

입력 2018-04-04 10:23:07 수정 2018-04-04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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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70~85%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5%이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85% 이하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거나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가 우선 입주하도록 입주자격이 강화될 전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촉진지구 규제도 완화한다. 5000인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2000로 낮출 수 있는 역세권 범위에 대학과 연구소를 포함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상가, 창업지원시설 등에 관한 기준도 이번 법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4-04 10:23:07 수정 2018-04-04 10:23:07

#공공지원 ,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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