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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입력 2018-04-09 11:53:17 수정 2018-04-09 1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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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 중에 있다.

현재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을 전담하도록 했다.

더불어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 14000여 곳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이메일, SMS, 유선으로 안내했다.

,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문의 사항은 취합·정리하여 24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재 안내를 하고 있다.

다빈도 질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에 신속히 보완·고지할 계획이며, 지역 의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Tel. 1644-2000) 또는 지역별 전담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4-09 11:53:17 수정 2018-04-09 11:53:17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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