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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녹용·사슴피·사슴고기 섭취 당부

입력 2018-04-11 16:10:38 수정 2018-04-11 1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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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 증진 차원에서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등 날 것 그대로 섭취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생녹용은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사슴뿔이다. 추출 가공식품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털을 제거하거나 90도 이상의 열수 등을 이용해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상태여야 한다.

생녹용은 위생적으로 처리해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어 제품 표시사항 중 식품 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녹용을 잘라 재취한 사슴피를 바로 섭취하면 결핵, 기생충, E형 간염 등에 감염될 우려가 높으며 사슴피 섭취에 따른 Q열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사슴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면 E형 간염뿐만 아니라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척수염 발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생녹용이 안전하게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한국사슴협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4-11 16:10:38 수정 2018-04-11 16:10:38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식품 , #사슴피 , #생녹용 ,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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