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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큰 위반 업체 더 많은 과징금 낸다

입력 2018-04-18 10:40:36 수정 2018-04-18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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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행 기준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매출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을 낮추고 매출액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연 매출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연매출이 4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기존 208만 원이었던 벌금을 최대 367만 원까지 납부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4-18 10:40:36 수정 2018-04-18 10:40:36

#건강기능식품 , #매출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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