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오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8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인증이 의무화됐으며, 지난 2008년 최초로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이래 총 2802개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186가지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여부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최고경영자의 의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증심사비 1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인증기준과 심사도 대기업과 차별화해 진행한다.
지난해까지는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시 제도 실행 정도와 직원 만족도만을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증기업의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경영층의 의지'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인증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고,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 오는 24일에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가 개최된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남녀 근로자 모두 부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늘어나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4-20 13:36:02
수정 2018-04-20 13: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