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 자녀수에 따라 가산해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제연합은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면 초 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1년 이후 16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인구 정점에 도달할 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녀 400명을 상대로 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적 어려움(31.0%)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려면 육아휴직 급여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미 복지 선진국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여 육아휴직 제도 활용률도 끌어올렸다.
스웨덴은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간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390일간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최대 월 3만7000DEK, 한화로 약 485만원이다.
독일은 월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달라진다. 소득이 월 1000~1200유로(한화 125~150만원)면 소득의 67%를 지원한다. 하지만 소득이 300유로(한화 37만원)이하면 월 300유로(37만원)를 정액 지급한다. 소득이 2769유로(한화 345만원) 이상이면 1800유로(한화 225만원)를 정액 지급한다.
권 의원은 “예방접종비, 기저귀, 우유 값과 각종 육아용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아이한테만 한 달에 100만원이 넘게 들어 육아휴직 땐 생활이 되지 않는다”며 “말로만 ‘출산율을 높이자, 육아부담을 줄여주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8년 뒤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