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기관의 사실확인 등 업무 절차를 방해·거부한데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23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아동복지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현행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으로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토록 한다. 아울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업무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사후관리 업무에 강제적으로라도 협조토록 하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