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혼모의 아이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이후 생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 양육비 지원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히트 앤드 런 방지법)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로 비혼모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만 30세 미만 한부모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아이 돌봄 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을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엄 비서관은 "자립에 시간이 필요한 30세 미만 한부모에게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세임대주택과 아이돌봄 무상지원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