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각 구 보건소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중의소득 13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지원은 저소득층의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1회 50만 원, 최대 4회(건강보험 지원 연계)까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술 전 보건소를 방문해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미리 받아 시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격 조건, 지원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