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화장품 판매 문구점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3일 밝혔다.
식약처는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총 3만149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총10곳 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1곳) 등이다.
페이스페인팅과 같이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분장용 화장품을 판매‧수입하는 업체와 제조업체 37곳을 점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은 ▲표시기재 위반 및 품질관리 미실시 제조업체(1곳) ▲공산품을 화장품처럼 판매(2곳)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학교주변 문구점 33곳에 대해서도 화장품법 위반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는 없었으며,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8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중금속 기준 등 모두 적합했다.
이 밖에 보건당국은 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천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 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 등이다.
가정간편식으로 조리‧판매되는 제품 1000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03개 제품 중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폐기 조치했다. 97개의 제품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어린이 제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