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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공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입력 2018-05-03 10:31:08 수정 2018-05-03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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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학원, 어린이공원 주변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 기준 어린이(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자 196명 중 87(44%)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을 확대하고 속도 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시설을 보완해 보행 환경 개선을 실시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주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었으나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보도가 없어 통학이 어려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816곳을 확인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또 학교 주변에서 공사 등으로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와 학교·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될 방침이다.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며 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통학버스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 알림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어린이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학교 주변 200m로 지정되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은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안전체험시설과 교육 콘텐츠를 늘려나가고 교직원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확대 실시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라며 아이의 안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5-03 10:31:08 수정 2018-05-03 10:31:08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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