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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 추진된다

입력 2018-05-03 16:44:09 수정 2018-05-03 1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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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산업안전 정책,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 달 4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까지 법률개정·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상 임신 노동자의 유산이나 사산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명문화한 근거가 없고 사업주나 여성노동자들의 인식이 낮아 실제 신청은 저조했다. 여성노동자의 유산이 연간 4만건을 웃돌지만 최근 5년간 유산 관련 업무상 재해 신청·승인은 4건에 불과하다는 게 여가부 측 설명이다.

또한 미숙아나 장애아 출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가부는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유·사산을 명시하고,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고용부도 개선 권고의 취지에 공감해 임신 중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 보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여성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력 단절 예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표준계약서상에 사용자의 성차별 금지 의무,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그동안 우리사회가 귀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아무도 살피지 못했던 영역의 빈틈을 메운다는 자세로 앞으로도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5-03 16:44:09 수정 2018-05-03 1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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