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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경제적 비용 부담시켜야"

입력 2018-05-05 07:20:00 수정 2018-05-05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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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학대를 당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해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74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아동 ·가족의 심리치료비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비 등도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피해아동의 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연평균 8억 6420만원이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가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만큼,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행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켜 학대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5-05 07:20:00 수정 2018-05-05 07:20:00

#아동학대 , #심리 , #교육 , #이학재 ,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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