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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자라 등 일부 유아동 제품 리콜…"산성도 기준치 초과"

입력 2018-05-04 10:35:58 수정 2018-05-04 1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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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와 자라 등 유아동복을 비롯해 유아용품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초과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 35, 생활용품 2, 전기용품 23개다.

프로스펙스 브랜드 크로스 터프 BK 2’운동화에선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아가방앤 컴퍼니의 '쥬대 맨투맨티셔츠'는 납 함유량이 기준의 10.6배다.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 갭 일부 모자와 재킷, 자라코리아 일부 모자와 양말은 아토피를 산성도 기준치가 초과 검출됐다.

산성도 기준치를 초과할 시,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이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와 킥보드도 리콜 조치됐으며 이밖에 화상이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와 LED등기구, 시력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레이저 등이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5-04 10:35:58 수정 2018-05-04 10:35:58

#리콜 , #어린이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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