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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도입

입력 2018-05-08 09:12:00 수정 2018-05-08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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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드론공원은 드넓은 한강과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을 공중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있어, 지난 2016년 개장 이후 방문자가 연간 1만2천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드론 추락 등 관련 안전사고도 동반되어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 취미로 드론 조종하는 일반시민은 보험가입이 곤란해 이에 서울시는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앞으로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드론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 제도를 전국최초로 도입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 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보험료를 1일 1인당 2천원, 월 3만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이끌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 원, 대물 3천만 원(드론의 자손 손해제외)이고 사고 시 한건의 청구당 자부담은 10만 원이다.

한강드론공원 이용자의 보험가입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시스템 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5-08 09:12:00 수정 2018-05-08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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