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앞두고 환경부가 이달부터 바닥분수와 같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등 관리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 7월부터 두달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돗물
,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 연못
, 폭포
,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
1058곳과 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관광지
·관광단지
, 도시공원
,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민간시설
73곳을 포함해 전국
1131곳이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점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pH), 탁도
, 대장균
,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기준에 따라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며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시
,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이다
.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시설 이용 시 아이들에게 물놀이 전용 신발을 신기고 침을 뱉지 않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 환경부는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을 물놀이형 수경시설물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