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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대입전형 세부계획 바꿀 수 있게 된다

입력 2018-05-20 10:00:29 수정 2018-05-20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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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시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고등교육법은 학생들이 입시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대학 협의체(한국대학협의회)가 신입생이 입학하기 2년 6개월 전에 이들이 치를 전형의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입 1년 10개월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기존의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다.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 날인 16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다. 이후 수능 성적통지 등이 함께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다.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7월 2일까지 42일간의 입법 예고가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8월 말 공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입력 2018-05-20 10:00:29 수정 2018-05-20 10:00:29

#수능 , #대입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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