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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온라인서 즉시 감면

입력 2018-05-30 11:00:56 수정 2018-05-30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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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둔 박 씨는 휴양림 이용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 온라인 예약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박 씨처럼 공공시설을 방문해 환불받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간 감면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직접 방문해 자격을 확인한 후에 환불이 가능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현재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기준 매달 535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다음달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5-30 11:00:56 수정 2018-05-30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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