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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 홀로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입력 2018-06-01 12:19:39 수정 2018-06-01 1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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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16개월 된 원생을 교실 구석에 홀로 격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6개월 된 원생을 34차례에 걸쳐 교실 구석의 매트에 격리해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세 반 보육교사 2명도 해당 원생을 같은 매트에 50여 차례 격리한 뒤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육교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신체를 직접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아 다른 사안에 비해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6-01 12:19:39 수정 2018-06-01 1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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