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신혼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확대 지원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예비부부인 동시에 여성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진도군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시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로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 17만9545원·지역 20만975원)을 납부하는 경우다.
검진 항목은 현재 보건소 무료 산전검사 항목(혈액 검사ㆍ성병 검사 등 7개) 외에 초음파, 자궁 질환 검사, 정액검사 중 상황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전남도내 소재 시ㆍ군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이다. 본인 부담금 중 여성은 17만원, 남성은 9만원 한도로 지원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결혼연령 상승, 고령 출산 증가와 관련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