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6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는 시·도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를 뽑는 선거다.
선거 대상자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본인 확인 여부가 가능한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사전 투표가 가능한 시간은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모든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6-08 11:16:18
수정 2018-06-08 14: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