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6일 유아용 카시트를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카시트 장착과 좌석 안전띠 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가 법제화 된지 햇수로 13년이지만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2014년 기준으로 30%에 불과해 독일(96%), 영국(95%)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물가지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카시트 평균 가격은 47만 9239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카시트 착용률 저조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민 의원은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착용률이 낮다"며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카시트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