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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없이 휴가 떠난 인천 학교장 16명 적발·주의 조치

입력 2018-06-26 14:52:07 수정 2018-06-26 1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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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학교장들이 상급기관 결재도 없이 멋대로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감사 중 인천 내 유치원 원장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15명이 사전에 결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간 사실을 적발해 모두 주의 조치했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교육부 예규에는 학교장은 휴가를 갈 때 상급기관장인 교육감이나 교육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급기관 근무상황부가 이러한 현황을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치를 받은 학교장들은 문서·전화·구두 등 어떤 방법으로도 휴가를 미리 신청하지 않고 공가나 연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사를 소홀히 한 모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장학사는 7개 학교가 공모 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1개 학교를 빠트린 채 심사에 올리거나 배점 심사도 없이 학교를 선정했다.

이후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3개 학교를 발표할 때도 1개 학교 이름을 공문에 잘못 올리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2곳은 초과 근무를 했을 때 주는 식비(특근 매식비)를 제대로 된 증빙 없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를 2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는 식비로 1인 1식당 8000원이다.

이들 도서관은 해당 월말까지 쓸 수 있는 정액 식권으로 특근 매식비를 줘 초과 근무 당일 식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에서 적발된 도서관 2곳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받은 특근 매식비는 약 200만원이다.

시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업무나 인사·복무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6-26 14:52:07 수정 2018-06-26 1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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