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화로 어린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법원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화재 현장 정밀 감식 결과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정씨가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내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광주지법 법정동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