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이하 여가부)는 지난 27일 직장, 관공서, 학교 등에서 차별이나 불편부당함을 당한 미혼모·부의 일상속 사례를 접수받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이달 29일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대국민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접수내용은 ▲학교, 일터, 동주민센터, 보건소, 병원, 상담전화, 미혼모지원시설 등에서 겪은 차별 사례 ▲ 정부지원 서비스(생계비 지원, 보육 및 양육 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에서 불편하다고 느낀 사례 ▲ 본인 또는 지인이 경험했던 차별 및 불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제안 등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미혼모·부는 3만3000여명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일상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하고 특히 미혼모·부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함께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혼모·부 당사자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일상속 작은 제도'부터 우선 개선하고 차별개선 캠페인 등 포용적 사회인식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혼인외 출산 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에 반영돼 올 11월경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