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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 없앤다…어린이집 10m 내 전면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8-06-29 11:21:33 수정 2018-06-29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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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바뀐다. 또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 곳에 이른다. 이들은 일반카페와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해 금연 단속을 피해 왔다.

그러나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6개월 뒤인 20191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의 흡연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금연구역 표시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 1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복지부는 다만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간(201871930) 계도 기간을 두고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도 오는 12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6-29 11:21:33 수정 2018-06-29 11:21:33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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