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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첫 지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대법 제소 취하"

입력 2018-07-02 16:07:30 수정 2018-07-02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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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취임과 동시에 첫 업무지시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취하 조치를 단행했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놓고 2년이 넘게 지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 도지사는 이날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 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청년배당 지급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 사건'에 대해 서명했다.

그는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복지 후퇴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취하 배경을 밝혔다.

이 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보편복지 정책인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등으로, 이 가운데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만이 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가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시행과 관련해 3대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제도를 무시하고 의결한 데 대해 예산안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한편 이 도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공약에 따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7-02 16:07:30 수정 2018-07-02 16:08:57

#무상복지 , #경기도 , #이재명 , #성남시 ,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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