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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6월 마지막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8-07-04 15:15:34 수정 2018-07-04 1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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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61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마지막 주 (6.25일~6.29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규정 사항이 없어 기타공공기관에도 정관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데 이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취득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도중 결격사유가 소멸되기도 하므로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려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중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가 가능한 자'라고 명시돼 불법체류 이주여성은 입소가 불가했음. 이에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주여성 입소를 제한하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외국인보호시설의 정의에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함.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04 15:15:34 수정 2018-07-04 15:15:34

#국회 , #여성가족부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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