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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비 건보 적용

입력 2018-07-05 10:27:13 수정 2018-07-05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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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오는 12월부터 선천성 안악면 기형인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가 '구순비 교정수술'이나 '치아교정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보통 '언청이'로 불리는 구순구개열은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이다. 입천장과 입술을 만드는 피부조직이 적절하게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못해 둘 사이가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신생아 대략 1000명 중 1.5∼2명꼴로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소아선천성 질병으로는 흔한 축에 속한다.

구순구개열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대개 1차 수술을 받은 후에도 성장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 추가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한정돼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안면변형 개선 수술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재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구순봉합술, 구개봉합술, 치조골이식술, 인두피판술, 비중격수술 등)과 구순구개열 수술로 인해 얼굴에 생긴 흉터,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수술(반흔제거술)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05 10:27:13 수정 2018-07-05 10:27:13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 ,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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