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우산, 장화, 우의 등 26개 제품이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 안전성 기준 미달로 리콜명령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은 여름철 생활용품 860여 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유매물질 초과 검출된 제품 26개(23개 업체)에 대해 리콜 조취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리콜 조치를 받은 26개 제품 중 어린이·유아용품은 6개 제품으로 조사됐다.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중국산 어린이용 우의(비옷)에서 동용 비옷과 장화에서 각각 카드뮴이 4.7배, 납이 13.8배 넘게 나왔으며 엠에이치앤코가 수입 판매한 코코몽 키즈우산에는 프레리이트 가소제 248.6배가 초과 검출됐다. 아동용 우산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과 정자 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용 가구는 구조결합이 확인됐으며 어린이용 수영복은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바지 섬유제품 등은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전기 찜질기 등 전기용품은 화상 위험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한편,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