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현금 외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의원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 '아동수당법'의 시행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방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현금 대신에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정할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모두 고려해 아동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아동수당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현금 지급을 통해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늘려줘야만,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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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