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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차량·집에 아동 방치한 보호자 처벌 해야"
입력 2018-07-12 09:58:11
수정 2018-07-12 09:58:11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2
일 차량이나 집 등 아동이 홀로 방치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건조물이나 차량에
6
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
.
개정안을 어길 시
,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심 의원은
"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
아동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7-12 09:58:11
수정 2018-07-12 09:58:11
#처벌법안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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