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차량이나 집 등 아동이 홀로 방치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을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동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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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