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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차별하는 '육아휴직급여제도' 보완책 시급

입력 2018-07-18 14:59:06 수정 2018-07-18 1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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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제도를 둘러싸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육아휴직급여지원제도란,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가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휴직기간에 정부가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초기 3개월 80%, 이후 40%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보험법 7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차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시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정은 평균임금이 173만여원으로 육아휴직 시 초기 3개월(월 104만원)을 제외하면 월 소득은 평균 52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진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정은 육아휴직 사용시 이를 보완해줄 제도가 전무한 반면, 맞벌이 가정은 두 번째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휴직 급여를 올려주는 특례를 통해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한부모’ 중 12.5%만 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 못 하는 주된 배경으로는 ‘경제적 이유'(33.8%)’ 가 크게 차지했다.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고용부의 일률적인 정책 발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감사원은 "독일은 한부모가정은 육아휴직급여를 12개월 모두 지급하는 반면,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휴직하면 10개월 치만 지급하고, 2개월 치는 다른 한 명이 휴직해야만 지급하도록 한다"면서 "남성육아휴직 촉진과 동시에 한부모가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일·가정 양립에 취약한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키즈맘>과의 통화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미흡한 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올 12월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최종 보고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7-18 14:59:06 수정 2018-07-18 1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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