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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설아동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입력 2018-07-19 15:25:32 수정 2018-07-19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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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한 지방자치단체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의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할 것과 시설 아동과 직원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한 민간공익단체로부터 시설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직권조사 결과 평소 직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시설 측과 갈등이 빚었던 한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자 시설 측은 아동의 평소 행동과 쌍꺼풀 수술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병원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또한 시설 생활규정에 일시 귀가조치를 징계 방법으로 명시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시설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아동에 대해 다른 아동양육시설로 전원시키려고 하거나 동의 없이 원가정으로 일정기간 돌려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설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약 78%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시설의 행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들은 과거 학대나 방임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할 경우 개별적장기적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아동과 시설종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7-19 15:25:32 수정 2018-07-19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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