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주)와 지엠코리아(주)의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제작 및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면서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르면 유아용 카시트와 좌석을 체결하는 하부 고정장치(ISOFIX)의 수평막대는 6mm를 기준으로 ±0.1mm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는 판매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