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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아동 승하차 확인 장치·운전자 책임 의무화해야"

입력 2018-07-25 16:15:59 수정 2018-07-25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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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폭염 속 통학차량 안전사고 등과 관련 아동의 승하차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에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의 실질적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로 하여금 아동 승하차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아동 승하차 확인 앱, 아동 승하차 확인 센서 등 효과성 입중된 장치 중 하나) 설치를 의무화하게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차량 내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 승하차 확인장치를 활용해 아동 전원 하차 시 차량 내 남아있는 아동이 없음을 확인하게 하고, 기기 고장 시에는 운전자가 직접 전원 하차를 확인 후 동승한 보호자에게 알려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일명 세림이법 등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어린이통학버스 내에 아동 방치로 사망하는 사례가 재발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차량 내 아동 승하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확인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7-25 16:15:59 수정 2018-07-25 16:15:59

#법안 , #아동 ,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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