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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상담전화 3주년…4만 이용자 주된 문의는?

입력 2018-07-27 17:26:07 수정 2018-07-27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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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3주년을 맞은 '한부모 상담전화'에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연관된 기준과 대상, 재산(소득)조사 등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부모 가구 비율(전체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을 살펴 보면 지난 2013년 10.2% 였던 비율은 4년 뒤인 지난해 10.9%로 증가했다. 가구 수로는 24만7000가구가 늘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 가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들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한부모 및 미혼모·부자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한부모 상담전화'는 상담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관련기관에 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

지난 3년간 이곳에 문을 두드린 상담자 수는 총 4만992명으로서 하루평균 약 40여명이 전화를 걸었다.

상담 내용의 주된 문의는 '소득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격기준 변동' 여부다. 일례로 한부모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다음해 시급이 올라 소득이 증가할 경우 재신고 여부에 따른 해당 사항이다.

이 경우 한부모 지원을 받는 도중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해당 주민센터에 고지해야 한다.

또한 업무로 인해 자녀를 타 지역의 일가친척에게 맡겨야 하는 등 학교 문제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한부모지원 여부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자녀와 떨어져 거주해야 할 경우라면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를 정부가 판단한 후 결정한다. 이는 보호자의 정기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아이와의 만남과 연락 등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장기간 별거 상태인데다 연락 두절로 인하여 이혼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여부는 '배우자의 유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한다.

별거 기간이 길고 배우자로부터 부양과 협조를 받지 못했어도 공적 및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한 예로 관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실 조사서, 친족과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이혼소송 자료 등을 구비해야만 한부모 가정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사실혼인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만약 한부모 지원을 받다가 향후 지자체의 사실확인조사를 통해 사실혼 상태임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지급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김시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주무관은 <키즈맘>과의 통화에서 "한부모 상담전화를 통해 보건복지콜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긴급전화 등 적절한 유관 기관과 연결받을 수 있다"면서 "평일 외에 토요일에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27 17:26:07 수정 2018-07-27 17:26:07

#여성가족부 , #한부모 ,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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