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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모성보호 위반 기소판결 기업에 가족친화인증”

입력 2018-08-01 14:29:05 수정 2018-08-01 1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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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부실한 인증관리로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작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재인증 심사를 받기 전에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모성보호 위반으로 기소판결을 받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또 다시 모성보호 위반으로 기소판결 받은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운데 고용부에 신고가 접수돼 시정지시, 과태료, 기소 등 처분 받은 경우가 2015~2017년 모두 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재검토 하지 않았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일ㆍ가정양립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정부가 인증하고 혜택을 제공해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독려하는 제도다. 인증이 유지되는 3년 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사업에 지원 시 가점 지급, 전용 출국심사대 이용, 투자ㆍ융자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12조에서 가족친화인증위원회가 인증취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취소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와 여성부 간 칸막이가 가족친화인증제도 관리 부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가부는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8-01 14:29:05 수정 2018-08-01 14:29:05

#신보라의원 , #여가부 , #가족친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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