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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으로 돌아본 '24시간 어린이집' 관리·감독 부재

입력 2018-08-01 17:45:51 수정 2018-08-01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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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로 23개월 된 남아가 사망한 이른바 '성민이 사건'에 대한 재조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피해 아동이 생활했던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성민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1일 기준 참여자 37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24시간 형태의 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심야 또는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다보니 종일반 운영 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들이 찾고 있다.

이러한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육아맘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입주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이마저도 누군가 아이를 돌봐줄 여건이 안 된다면 아예 직장을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 게 낫다는 의견이 다수일 만큼 실제 24시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대부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아이가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사회성 결여와 아동학대에 상대적으로 더 오래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24시간 어린이집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맞춘 아동학대 방지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기도 꺼려진다는 게 부모들의 중론.

특히 현장에는 기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전무해 이렇다 할 관리감독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1년에 1시간씩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면서 "이외에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만 단독으로 적용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키즈맘>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24시간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운영되는 아동학대 예방책은 없는 거로 안다"면서 "정부가 24시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교사당 아동 수를 줄이는 제도는 있으나 이외에 특별한 모니터링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보육교사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보육교사에게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사가 부모의 역할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8-01 17:45:51 수정 2018-08-01 17:45:51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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