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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중고서점 '개똥이네' "상표권 침해 아냐"

입력 2018-08-07 17:07:42 수정 2018-08-07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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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도서를 취급하는 보리 출판사가 중고서점 '개똥이네'를 상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2수석부장판사)는 도서출판 보리가 중고서적 전문 '개똥이네'와 아동도서 전문 대여 업체 '리틀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리틀코리아에 대한 신청 중 '개똥이네 천안점'의 간판, 상호에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보리는 지난 2001년과 2005년 각각 '개똥이'와 '개똥이네놀이터'의 상표를 등록했다. 중고 서점 개똥이네는 지난 2010년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또한 리틀코리아는 사이트 상단에 '개똥이네 중고책' 메뉴를 두고 이를 클릭하면 개똥이네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했다. 이어 천안점 서점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개똥이네 천안점'이라는 표장을 사용했다.

이에 출판사 보리가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똥이네 웹사이트의 누적 회원 수가 101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표장은 개똥이네 상호의 약칭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자신의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틀코리아가 운영하는 천안점의 간판, 상호에 해당 표장의 사용 금지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보리 측이 개똥이네 중고 서점의 부정경쟁행위를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1∼2018년 '개똥이 그림책' 전집 판매량이 총 4만여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해당 표지가 거래자 사이에 보리 측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8-07 17:07:42 수정 2018-08-07 17:07:42

#개똥이네 , #중고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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