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34살 A 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2살짜리 아이들이 밥을 토하자 토사물이 묻은 휴지로 얼굴을 닦고 손으로 어깨와 얼굴을 치는 등 아이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구청으로 부터 “청라국제도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 3개월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훈육하려다 보니 행동이 과했던 부분이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내 이번 사건을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08-21 14:07:20
수정 2018-08-21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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