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청양군은 21일 관내 신혼부부 15쌍에게 총 1500만원의 미혼 남녀 '결혼 장려금'을 지원했다.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인 결혼장려금은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지난 7월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 전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가능하다.
결혼장려금은 최초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 등 2년간 3회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분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