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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이 비도덕 의료행위? 복지부, 개정안 철회해야”

입력 2018-08-24 17:30:52 수정 2018-08-24 17: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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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성 시민단체가 이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 여성민우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여성의 임신 중단권은 기본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시점”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하는 일이 고작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라 규정하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2016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하고 기존 1개월이던 의사 처벌을 12개월까지 늘리는 조치에 거센 비판이 일자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지 2년 만에 내놓은 발표이다.

발표가 나오기까지 2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뿐 아니라 낙태죄 폐지 요구도 높아져있어 개정안 반대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8-24 17:30:52 수정 2018-08-24 17:48:07

#시민단체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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