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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넷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8-08-27 14:32:54 수정 2018-08-27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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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넷째 주 (8월 20일~8월 24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와 영유아의 안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아닌 70대 치매노인에게 아이를 잘못 인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음. 이에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 하원 시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의원 등 10인)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 및 의약품은 ‘의료법·약사법’이라는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규율하고 있어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성과 혁신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고 협박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8-27 14:32:54 수정 2018-08-27 14:32:54

#복지위 , #국회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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